제 목 포장이사요령,포장이사,포장이사추천,포장이사업체,포장이사비용,포장이사견적,포장이사상식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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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코스로 이사가 남아 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사요령을 알아두자.



<이사 전>

- 2~4주전 == 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어린아이를 맡길 곳도 미리 물색해둔다.



- 이사 5~7일전 == 통장과 신용카드의 주소를 변경하고 우체국에 전화로 주소이전 신고를 한다. 전화이전은 관할전화국 민원실(해당국번-0000)에 신청한다.



- 이사 3,4일전 == 미리 이사갈 집의 전기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 가구 배치도를 작성하고 집 청소와 도배를 한다.



- 이사2,3일전 == 이사할 물건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처리해야 한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이사하자마자 쓸 물건(청소도구 세면도구 공구 등)은 따로 싸서 보관한다.



- 이사 전날 ==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며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이나 tv 안테나 가스시설 등을 분리할 때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하다.



<이삿짐업체>



-고르기 == 일반 이삿짐업체와 포장 이삿짐업체가 있다. 일반 이삿짐업체는 시도 운송알선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포장 이삿짐업체는 편리하긴 하나 일반 이삿짐업체보다 비용이 2,3배 정도 비싼점을 감수해야 한다.




- 계약 == 요즘같은 성수기엔 늦어도 3주전에는 해야 한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면 계약외의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도 된다. 계약전 이삿짐 목록을 만들어 견적을 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시비를 사전예방하는 방법.



<이사 후>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의료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 등록변경시엔 자동차검사증 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 이삿짐 분실, 파손땐 무조건 업체서 배상...공정성, 새약관 마련

앞으로 이사업체의 잘못으로 이삿짐이 분실, 파손되거나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을 때는 무조건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사화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부 분실이나 파손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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